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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분과위 구성 등 의결

11월 1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9:11]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분과위 구성 등 의결

11월 1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1/01 [19:11]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치안 분과위원회 구성안’ 의결,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현황, 자치경찰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현장치안 분과는 현장경찰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9~10명이 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간위원들은 선정된 과제 중 1~2개씩 맡아 해당 과제 책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경청 국ㆍ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분과위원장은 향후 개최될 첫 번째 회의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분과회의는 각 과제별로 책임위원 주도하에 실시하되, 분과위원장과 안건 소관 정부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발표하고 위원들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분과위에서 검토된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①현장경찰 치안활동 지원, ②112 출동 현장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③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협의체(거버넌스) 구축, ④주요범죄 대응 및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체계 강화, ⑤과학치안 기반조성, ⑥현장경찰 교육ㆍ훈련 혁신, ⑦해양경찰 현장역량 강화, ⑧기타 경찰 현장치안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이다.

 

또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혁과 관련한 경찰청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현황, 자치경찰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경찰대학 개혁 추진경과와 편입학 제도 도입현황, 경찰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으며 이와 관련해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회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본 현황이 보고 됐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김민호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선정하여 향후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에 있었던 자치경찰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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