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경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11월11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콘퍼런스)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됐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 이양하여 지방소비·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그 재원 배분은 ‘(가칭)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할 것과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담배 소비에 대하여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콘퍼런스)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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