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행위 단속
남해안 청정해역 수질보전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1/14 [09:37]
▲ 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행위 단속 |
사천해양 경찰서은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으로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