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694명 검거(구속 99명)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했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2021. 9. 24.~ 2022. 10. 31.)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289명, 66.7%)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