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1월 21일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 개인택시 기사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A씨가 근무하는 신협은행 창구를 찾은 피해자(73세, 여)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아들에게 현금을 보내려고 한다며 7,000만 원 인출 요청했다. A씨는 사기 피해를 우려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아들’과 통화하여 실제 토지구매 자금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의심을 거두지 않고 신속히 경찰관 출동 요청했다.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오전경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실제 아들로 착각하여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피해 직전 은행원 A씨의 눈썰미로 7,000만 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5일 택시 기사 B씨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57세, 여)이 “현금을 빌렸고 지금 대출받으러 은행 가는 길이다”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알렸다. 그러나 승객은 이전에도 이렇게 전달했었다고 말하며 개의치 않고 근처 은행으로 들어가자 모습을 본 B씨는 신속히 112신고 했다.
경찰관이 승객을 상대로 확인해보니 금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9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서 추가로 540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을 막은 것으로, 택시 기사의 기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112신고로 큰 피해를 예방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