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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해상교통 안전교육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1:24]

사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해상교통 안전교육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1/30 [11:24]

▲ 사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해상교통 안전교육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삼천포수협 대회의실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1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과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을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천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선박의 구조 및 점검 방법, 선박설비 고장 시 대처법, 해상인명 구조 및 생존술, 응급처지법(CPR, AED 사용법 실습), 운항규칙·항법 등 충돌예방 규칙 등 교육을 실시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이번 안전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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