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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목욕탕·수영장 점검한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 5차 회의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07 [17:22]

광주광역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목욕탕·수영장 점검한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 5차 회의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07 [17:22]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절수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지난 5일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8개 실국 9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보다 강화된 절수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 물 소비가 많은 업소 절수 ▲배수지 등 수압조절을 통한 수돗물 절감 ▲수도밸브 수압조절 관련 파손 복구 지원 ▲민방위 경보단말 방송을 활용한 물 절약 홍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에서 다량의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 인식에 따라 광주시가 제한급수를 할 경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목욕탕·수영장 등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지 적정 수위 조절과 수압 저감, 관망에서의 수압 저감을 통한 누수량 절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인 신축 건축물, 숙박업소(객실 10실 초과), 목욕장업, 수영장을 통합한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동복댐 저수율이 20%대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수압조절 및 물 절약 홍보방안을 점검하고, 수도밸브 수압조절 시 파손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급수시설 긴급 복구와 연계해 무상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절수 참여와 함께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연재난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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