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13일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관내 차량 2만4,884대에 대해 37억3,100만원을 부과했다”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완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지로 사이트, 은행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를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남구는 내년부터 고령 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신규 시책으로 ‘읽기 쉬운 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기존 납세 고지서의 경우 작은 활자에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돼 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 납세자 등이 큰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