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경찰서, 2022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금산경찰서는, 13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3건을 심사한 결과, 피해 회복과 범죄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즉결심판 청구대상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범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확인, 선처를 해 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길우근 서장은 ”고령 등 사회적약자의 우발적·생계형 범죄 중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하고 있다“며,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