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등 논의12월20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다음 회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및 일반대학의 경찰 관련학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했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대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경찰대의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13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됐다.
토론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023년 1월 10일에 개최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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