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 노상적치물 2023년부터 집중단속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자진 정비 극대화
광주 서구는 2023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대로 일원 및 주택가 등 노상적치물 난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상가, 노점 인근 토착화된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이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구는 2개조 6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노점,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계고 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주차확보용 적치물(폐타이어, 라바콘, 화분 등)은 1회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시 1~2일 내 강제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1~3회 계고 후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아울러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 SNS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인구밀집 구역에 현수막을 게첨해 연말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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