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건축물의 승강기만 따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후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관련법(지방세법 제6조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이외에 승강기만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일(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하지 않아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부과·고지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 1일당 10만분의 22)가 부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건물 소유주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경기북부지사)에 안전점검 교육 시 승강기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요청했고, 앞으로 공단에서 승강기 설치자료를 받아 신고 기한 전에 설치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억울한 가산세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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