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상습?고질적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작년 동월 단속건수 6,372건대비 올해 11월 단속건수 7,437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및 단속시간유예 종료 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