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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7 [16:44]

거제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7 [16:44]

▲ 거제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거제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계속된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시가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 하반기 각각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업체당 지원규모도 5억원까지 상향해 3년 동안 연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또는‘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또는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가능하며, 거제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2023년 상반기분은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금소진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조선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조선협력사의 안정적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연장을 희망하는 관내 조선협력사는 금융기관 확인 후 1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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