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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동의’가 전제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없이 실시설계비 집행 않아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7 [17:42]

경상남도, ‘주민동의’가 전제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없이 실시설계비 집행 않아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7 [17:42]

▲ 경남도청사

 

경남도는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의 건의로 일부 반영(19억 2,000만 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 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 톤)를 개발하여 경남(48만 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 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으며,

 

또한 올해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취수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취수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하며, 물 이용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76억 8000만 원) 중 1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예산은 반드시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실시설계비 예산을 일부 반영 받았지만, 이는 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주민동의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또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 동의 방법과 절차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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