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산청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580건, 1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자동차세는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산청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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