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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및 2021년 이행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9 [10:39]

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및 2021년 이행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9 [10:39]

▲ 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및 2021년 이행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하에 관련부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2021년 이행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배출오염량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는 4단계(2021~2030년) 시행 후 첫 평가 연도로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김제시 개발사업 허가·승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평가결과에 모든 관심이 주목됐으며, 이행평가 결과 만경B, 원평A 유역 모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단위유역인 만경B, 만경C, 원평A 및 동진B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단위유역인 원평A, 만경B의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했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한 개발사업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추진 가능한 삭감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 노력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수질오염총량제도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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