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피해, 경상남도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도내 소상공인의 불공정 고충 피해 상담?지원으로 적극 해결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점 후 1년 동안 매출 적자로 계속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약해지를 앞두고, 가맹본사로부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통고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상담과 중재 지원으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본사와 합의하여 사업을 종료했다.
경남도는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지난 2019년 7월 개소 이후, 도내 공정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 및 가맹사업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구제 지원을 하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현재 총 196건의 소상공인의 피해 상담과 구제 지원을 했으며, 분야별로 가맹거래 85건, 공정거래 17건, 하도급 21건, 기타 73건 등 이고 올해는 51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회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맹사업 가맹희망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사 정보공개서의 자문 지원을 했다.
하반기에는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피해 상담해설집’을 제작하여 도내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불공정거래의 선제적 피해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했고, 피해 상담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상담?구제 지원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시간과 거리상 이유로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현장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가맹사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 체결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상담과 구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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