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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풍수해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9 [19:54]

이천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풍수해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9 [19:54]

▲ 주택침수피해.j

 

이천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풍수해’란 태풍·홍수·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수해보험’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총 보험료의 52.5~92%(2020년 기준) 지원에서 총 보험료의 70~92%(2023년 기준)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최대 90%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22년 이천시는 1.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중 온실가입(114건)에 대한 풍수해 피해 보상으로 3.8억 원이 지급됐다.

 

이천시는 온실(40%), 주택 Ⅰ?Ⅱ(47%), 소상공인(30%) 등 개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Ⅰ?Ⅱ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풍수해보험 가입창구에서 일반가입시 개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가입창구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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