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3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료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68종 846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 농업 기계별로 5,000원에서 105,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2022년 12월까지 모두 4,221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했으며, 임대료 감면을 통해 7,35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홍은표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내년에도 농업인의 기계화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