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맘편한 교통비, 취약계층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월 1일부터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영아 동반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비(1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 임산부는 16주 이상부터 출산일까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임산부의 편익을 위해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영아 동반 가정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이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영아와 함께 남구에 1개월 이상 거주중인 영아의 부모가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층간소음방지매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2층 이상 거주중인 영유아의 부모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안전한 실내 활동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갈등도 완화하여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감이 커지는데, 출산·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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