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3년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 갱신 완료가로판매대 16명, 구두수선대 23명 전원 운영 갱신 접수하여 허가증 발부
서울 성동구가 2023년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완료했다.
구에서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허가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갱신 안내 계획을 운영자들에게 발송했고,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갱신 접수에 대상자 39명(가로판매대 16명, 구두수선대 23명) 전원이 구청을 찾아 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허가증을 발부하고, 대상자들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공정한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시설물의 무허가 구조 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기존 운영자 중에서 자산가액 4억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갱신하고 있다.
구에서는 내년에도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관련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운영자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성동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운영자들의 관리능력 향상을 이룸과 동시에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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