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에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2022.12.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횡성군민이다.
신청기간은 2023. 1.3.~1.31.까지 이고,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혼잡한 상황을 대비하여 횡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첫주에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2,7번은 1.3일, 3,8번은 1.4일 등 5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횡성군청 1층에도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은 사업장 개소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 1.13일 이전 신청분은 구비서류완료가 확인되면 설 명절 전 지급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사업주,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 휴업·폐업한 사업자는 제외대상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올 한해도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많았다”면서 “2023년에는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새해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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