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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30 [11:04]

진안군,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30 [11:04]

▲ 진안군,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진안군이 전입 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기존의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2023년 새롭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은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이다.

 

국적취득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전학장려금은 전학 전 또는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 전학생을 지원하며, 두 지원금 모두 각각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7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시행하던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며, 함께 지급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은 기존 1명 5매, 2명 이상 10매에서 1명 10매, 2명 이상 20매로 상향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 기준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기지급받은 재혼가정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상향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누리집 인구시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진안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새해에도 누구나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진안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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