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대응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2022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정기점검을 완료했다.
안전보건 자율점검표에 따른 전 부서 자체점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방문점검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민원응대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에 의한 종사자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북구청은 30여종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완료했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종사자 의견청취 및 재해발생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항목에 대해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인사이동이 잦고,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따른 정형화된 안전보건 관리기준의 확립이 어려워 용역·위탁 계약에 의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2023년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차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관리감독자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주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재해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보건 관련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점검으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