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업소에 대한 가입 및 갱신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에 있는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을 포함한 20종의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입·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 시 이용자와 영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입 안내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