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달성사랑’달성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달성군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7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달성군은 지난 2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강변오토캠핑장 이용권, 찹쌀, 잡곡선물세트 2종, 잼, 침출차, 액상차 등 7개 품목이다. 답례품 상세정보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성군은 비슬산, 화원유원지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달성의 참맛을 알릴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보답할 준비를 마쳤다.”며 “달성군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