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개발행위허가 이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경돈 일산구청장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 등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추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독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은 총 110여건으로 그 중 허가기간이 도래 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은 10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착공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속히 착공 및 기간 내 준공토록 요청하여 허가기간 내 모든 건에 대하여 준공 및 허가취소 등을 완료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