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3년에 달라지는 행정서비스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활용법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민원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민원 후속절차 안내문’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출생·사망·혼인·개명·입양) 이후 정보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부모급여 ▲화장장려금 ▲임신축하금 ▲신분증 및 명의 변경 등 각종 생활 혜택과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필수 신고사항 정보를 한데 모은 것으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돼 있다.
안내문 뒷면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언제나 가능한 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와 온라인 신고 방법을 담아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시는 이 안내문을 통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 한해(11월 말 기준) 김포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1만 289건에 달한다. 유재령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 민원뿐만 아니라 연계된 서비스 및 정보를 손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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