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30일 항소했다.
이는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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