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복지시설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회 실시...노인복지시설 716개소 대상
포항시는 동절기 한파 등 자연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71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지역 내 시설의 15% 이상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대책, 감염병 관리대책, 낙상 사고 대비 현황 등이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만큼 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여부, 폭설 대비 제설 장비 구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가 직접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오는 겨울철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