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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1 [21:07]

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1 [21:07]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 ~ 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 ~ 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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