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상담(온라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보증 수요 분산 및 필요한 자금의 적기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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