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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