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판매업소 및 축산물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상북도·안동시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동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불량달걀 유통, 사재기 행위, 달걀 취급기준과 축산물영업장의 축산물 취급·운반기준, 냉동식육 해동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진흥과 관계자는“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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