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16개 품목으로 ▲곡물 ▲축산물 ▲버섯 ▲과일 ▲채소 ▲해산물 ▲건어물 ▲전통주 ▲수산 가공품 ▲꿀 ▲한과 ▲유지류 ▲아로니아 가공품 ▲머드제품 ▲공예품 ▲상품권류 등이다.
신청 규모는 신청자별로 두 가지 품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제품은 최대 단일제품 2종과 세트(꾸러미) 제품 1종 이내이다.
공모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보령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보령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에 회의를 열고 ▲답례품 안정적 공급 여부 ▲업무수행 능력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