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하기로 대전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 개최... 시·구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및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맞춰 시 ·자치구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구 협력 방안 및 202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는 온라인으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하거나 농협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여진다”며, “대전을 떠나있는 많은 출향인들이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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