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고금리에 대응하는 이자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천안시가 2023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충남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
시는 보증 규모 232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한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의 이자를 함께 지원해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와 사회취약계층, 골목상권과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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