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수거보상제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1월은 설 연휴로 둘째·다섯째 주 화요일인 10일과 31일에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북구에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1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 및 전단은 규격에 따라 5원에서 50원 사이며, 1인 1회 한도 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경관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