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한 개정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산단 분양률 제한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근로생활개선지원금, 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기업 지원의 경우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입지보조금은 기존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던 것을 분양률 제한없이 지원키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공장시설 이전 또는 신?증설 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도내로 본사?지사?연구소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선7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민선8기에도 지원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영상 제작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국내기업 지원 제도를 준용토록 해 입지, 시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국내 복귀기업이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민선8기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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