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1월 27일까지 신청 받아…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대전 동구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7일까지 신청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들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기술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2023년의 경우 198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출생자가 해당되며, 독립경영 3년 이하(2020.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 등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받게 되며,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 종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우리 동구도 청년인구 유출로 농업분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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