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의 불법사항 및 관련 법규 준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5일(목)부터 1월 19일(목)까지 3주간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축산물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및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표시기준 준수 사항 이행 실태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제수용품 및 한과 등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설 명절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