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호황 누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경상남도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골프장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원전·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맞물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반면 코로나 유행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 및 호화리조트 등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부동산·차량·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악용하여 허위·유사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 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도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 밖에 경상남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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