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