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