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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청년농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1월 31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4 [10:42]

화순군, 2023년 청년농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1월 31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4 [10:42]

▲ 화순군청

 

화순군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및 생산 부대시설에 군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 등 효율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3년도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조건은 농가 단위 최소면적 1,000㎡ 이상 3,300㎡ 이하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시 ㎡당 2만5000원에서 30,000원까지 규격별로 차등 지원하며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하여 총 1억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추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이상의 높이 및 규격의 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기시설 등 추가시설은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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