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등 단속 실시설명절,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및 원산지 단속 실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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