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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후계농업경영인 1월 27일까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4 [10:56]

진안군, 후계농업경영인 1월 27일까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4 [10:56]

▲ 진안군청

 

진안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한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를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2.1.1.~2005.12.31.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로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다.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육성자금 지원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금리는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신청서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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