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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2023년 동래구 우수납세자 선정
1월 31일까지 동래구 세무1과에 신청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4 [11:09]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구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동래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법인 1개소, 개인 1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구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혜택 등이 주어진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켜주신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평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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