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부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하고, 향후 공동건의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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